본문 바로가기

어린이집 보육과정, 표준시간과 연장시간보육으로 구분 - 국회의원 최도자 - 소통공간 - 보도자료

Top 영역 건너뛰기
Top 영역 끝
본문 시작

제목

어린이집 보육과정, 표준시간과 연장시간보육으로 구분

분류

어린이집 보육과정, 표준시간과 연장시간보육으로 구분

최도자 의원, 영유아보육법」개정안 대표발의

연장보육시간 전담교사 인건비는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는 근거 마련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야간 등 연장보육시간 전담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19일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육과정을 18시간 이하와 그 이상으로 구분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보육보육과정 운영을 위한 비용, 즉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해 전액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보육교사들은 다른 근로자와 같이 8시간만 근무하여 과중한 업무가 줄어들고, 이후 연장보육은 다른 전담교사가 근무하는 재정적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는 특히 연장보육시간을 이용하는 맞벌이 가정을 위한 것으로써, 보육교사가 12시간 이상 근무하며 피로한 상태에서 영유아를 돌보지 않도록 하여, 보다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6시간에서 8시간의 표준시간보육을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과 맞벌이 부부 및 영유아를 위한 연장시간보육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File Download : [보도자료]어린이집 보육시간을 표준시간과 연장시간보육으로 구분(160819).hwp

 

Facebook Comment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목록

문서 목록

- 문서 목록
국회의원 최도자 2020 의정보고서 의원실 2019.12.27
[모바일버전] 국회의원 최도자 2019 의정보고서 의원실 2019.12.27
[공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해산절차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의원실 2019.04.22
국회의원 최도자 2018 의정보고서 의원실 2019.01.28
최도자 의원과 카카오톡 친구가 되어주세요!^^ 의원실 2016.08.10
방사한 닭 사진 등 친환경 사육방식 오인행위 금지 추진 의원실 2016.08.24
어린이집 보육과정, 표준시간과 연장시간보육으로 구분 의원실 2016.08.19
어린이집 보조교사·대체교사 예산 77억원 증액 의원실 2016.08.04
아파트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시 입소우대·세제혜택 의원실 2016.08.02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토론회 개최 의원실 2016.07.29
구급차 지원사업, 추경 편성했으나 지자체 40% ‘불필요’ 의원실 2016.07.29
대통령 공약,‘기저귀·분유 지원사업’실집행률 3.9% 의원실 2016.07.29
무차별적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개선 …“FDS 재설계 필요” 의원실 2016.07.29
야3당 의원 50명,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 ‘한 목소리’ 의원실 2016.07.29
보육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 추진 의원실 201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