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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보도자료] 돈 있어도 건강보험료 안 내는 보험적용 제한자 3년간 약 10만명 - 국회의원 최도자 - 소통공간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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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있어도 건강보험료 안 내는 보험적용 제한자 3년간 약 10

최도자 의원 보험료 성실납부하는 가입자에게 부담전가 안 되어야


 

최근 3년간 지불 능력이 있는데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급여제한 조치를 받은 가입자가 1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급여제한 통지 현황자료를 검토하고 이 같이 밝혔다.

 

급여제한은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일부러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여러 차례 내지 않은 가입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도록 한 제도이다.

 

에 따르면, 2014년 제도 실시 이후 소득재산 기준이 꾸준히 강화된 결과 3년간 98,552명의 보험 적용이 제한됐다.

 

20147월에는 연 소득 1억 또는 재산 20억 초과자 1,749, 20158월에는 연 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2억 초과자 29,309, 20161월에는 연 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1억 초과자 67,494명이 급여제한 조치됐다.

 

급여제한 제도 시행(‘14.7)이후 연도별 급여제한 통지 현황

연도

기 준

급여제한통지()

2014

소득 1억원 또는 재산 20억원 초과자

1,749

2015

연 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2억원 초과자

29,309

2016

연 소득 2,000만원또는 재산 1억원 초과자

67,494

출처 : 건강보험공단

소득기준은 국세청에 신고된 총 소득금액이며, 재산기준은 건설교통부 과세표준액임.

 

이 중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거나 급여가 정지됐는데도 진료를 받아 건보공단의 부담금이 지급되지 않은 인원은 88,869(717,100만원)로 나타났다.

 

특히 6회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급여제한이 됐는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공단 부담금까지 전액 본인부담하게 된 인원은 8,970(64,4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의 연 소득 2,000만원 기준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가구의 구성원 중 비급여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발생한 경우, 소득의 대부분이 병원비 등으로 지출돼 건보공단이 말하는 것과 같은 지불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2014년에 지급제한 기준을 1억원에서, 2015년에는 2,000만원으로 큰 폭으로 낮췄다.

 

최도자 의원은 소득이 충분한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급여 제한이 필요하다다만 저소득층의 보험료 체납에 대해서는 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해 지급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File Download : [보도자료] 돈 있어도 건강보험료 안 내는 보험적용 제한자 3년간 약 10만명_160921_최도자의원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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