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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보도자료] “사무장병원 맞다”·“아니다”혼자 오락가락 하는 건보공단 - 국회의원 최도자 - 소통공간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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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맞다”·아니다혼자 오락가락 하는 건보공

한달 동안 사무장병원에 대한 바뀐 입장 4차례 서면 제출

엉망진창업무처리, 보건복지부의 집중 감사 필요


 

 

비의료인이 지분 투자를 한 사무장병원에 대해 건보공단이 1개월 동안 4차례나 사무장병원이 맞다’, ‘사무장병원이 아니다는 입장 번복을 했다.

 

이는 52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보험자로서 걸맞지 않는 무능이 드러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4일 강원도 원주혁신도시에서 실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건보공단 입장A병원은 사무장병원!’

 

건보공단 경인지역본부는 2016614일 인천 부평의 A의원급 의료기관(이하 A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총 28억원 환수를 확정했다.

 

공단 지역본부는 A의원에 발송한 공문에서 비의료인 황모씨의 병원 투자비율 20%는 공단 본부 의료기관 관리지원단, 법무지원실 검토 결과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함으로 밝혔다.

 

A병원에 의료인이 80%를 투자하고, 비의료인이 20%를 투자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고, 따라서 A병원은 사무장병원이므로 그동안 지급된 급여 환수결정을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경인본부 공문(2016. 6. 15)

요양급여비 환수결정내역 취소 요청에 대한 회신

건보공단 경인본부 공문.jpg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 입장A병원은 사무장병원 아니다!’

 

그런데 건보공단은 9일만에 A의원에 대해 입장을 180도 바꿨다.

 

건보공단이 지난 624일 의원실에 제출한 비의료인 병원 지분 투자에 대한 건강보험법 적용 관련답변서에 따르면,

 

비의료인이 병원에 대한 운영에 얼만큼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무장병원 여부를 판단하였고, 지분투자만 하고 수익금만 나눠 갖는 경우에는 사무장병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A병원은 사무장병원이 아니라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답변서(2016. 6. 24)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답변서.jpg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 건보공단은 비의료인이 20%만 지분을 투자하고,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면이 같은 병원은 사무장병원이 아니라는 입장이 된 것이다.

 

건보공단 입장A병원은 사무장병원!’

 

하지만 A병원이 사무장 병원이 아니라는 공단의 입장은 상급기관이자 의료법을 소관하는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복지부는 공단의 두 번째 입장 제출 이후 6일 뒤인 630, A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취지의 법령 해석을 의원실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수익금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등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 지분참여 비율에 관계없이 의료기관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밖에 없다의료법에 위배된다고 답변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유권해석(2016. 6. 30)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유권해석.jpg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부가 나서자 건보공단은 또 다시 입장을 바꿔 첫 번째 입장으로 돌아갔다.

 

A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는 것이다.

건보공단 의료기관 관리지원단 답변서(2016. 6. 30)

건보공단 의료기관 관리지원단 답변서.jpg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은 630일 의원실에 방문하여 제출한 답변서에서,

 

지분참여의 비율은 관계없다지분 투자는 그 자체로 의료기관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복지부의 입장을 그대로 따라 A의원을 사무장병원으로 규정했다.

 

건보공단 입장A병원은 사무장병원 아니다!’

 

그런데 건보공단은 결과적으로 A병원이 사무장병원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바뀌었음.

 

건보공단은 외부 로펌에 71일 법률 자문을 받아, 712A병원에 기존 시행한 환수처분을 취소하는 환수결정 취소 통보공문을 발송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공문에서 의료법 제338항과 제42항 위반으로 재수사를 의뢰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제338항은 의료인의 병원 이중개설을 금지한 것이고, 42항은 타인 명의의 병원개설 금지이다.

 

이는 A병원에 일부 절차적 하자는 있으나, A병원을 의료기관으로 간주한 것이고, 사무장병원으로 환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인천부평지사 환수취소 공문(2016. 7. 12)

건보공단 인천부평지사 환수취소 공문.jpg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은 A병원이 사무장병원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또 다시 선회했다.

 

결국 건보공단은 한 의원급 의료기관 사무장병원 여부에 대해 총 4차례 입장으로 오락가락하며, 한달 사이에 입장이 3차례나 바뀌었다.

 

하지만 이 같은 업무 행태에 대해 공단 감사실은 감사 미실시는 물론,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어 환자를 수익창출 수단으로 보고 과잉진료, 저질 의료서비스의 편법 제공 등 우려가 있다또한 불법적인 의료기관 운영으로 보험재정이 누수되어 결국 국민의 보험료 인상 및 정상 의료기관의 수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도자 의원은 결국 사무장병원인 A의원은 법망을 피하게 되었다이 같은 방만한 업무 행태에 대해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철저하게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File Download : [보도자료] “사무장병원 맞다”·“아니다”혼자 오락가락 하는 건보공단_161004_최도자의원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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