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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보도자료] 1986년 만들어진 자가품질검사제도, 현실 맞게 개선해야 - 국회의원 최도자 - 소통공간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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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만들어진 자가품질검사제도, 현실 맞게 개선해야

시험검사기관 오류 발생 시, 검증 가능하도록 검체 보존의무 신설 필요


 

 

식품위생 점검의 첫 단계인 자가품질검사에 오류가 발생해도 검체를 보존해야 할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가품질검사제도 전반에 대해 보고받고 7일 이 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자가품질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가품질검사는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라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19865월 도입된 제도이다.

식품위생법

31(자가품질검사 의무)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548일 한 회사의 우유 음료 제품에 대해 시험검사를 위탁받은 검사기관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살모넬라균(식중독균)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후 담당 관청인 경상남도청이 재고 및 유통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를 실시하고 확인 검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경상남도청 및 제조업자가 각각 동일 로트의 제품으로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살모넬라균 유입 경로 확인을 위해 실시한 원인조사 결과, 원료와 시설 및 장비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험검사기관의 1차 검사에서는 부적합, 지자체와 제조업자의 2차 검사에서는 적합인 상황이다.

 

자가품질검사제도에 따른 1차 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온 것은 사실이므로 회수폐기로 인한 해당 업체의 손실은 회사가 감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살모넬라균의 유입 경로를 밝히지 못했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이는 또 다른 제품에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식중독균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결국 제품이 아닌, 1차 검사를 실시한 시험검사기관의 실험 방법의 오류가 아니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만, 1차 검사에서 사용된 검체는 우유 음료는 모두 검사 목적으로 사용되어 검사기관의 실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은 집단급식소의 경우, 식중독 발생 시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 목적의 보존식을 6일간(144시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자가품질검사의 경우에는 보존식과 같이, 사후 검증을 위한 보존용 검체를 보관할 의무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도자 의원은 우유 음료와 같은 사례에서 보듯, 검사기관마다 다른 검사결과가 나올 경우 혼선이 발생한다식약처는 사실확인을 위한 검사 목적의 검체 보존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자가품질검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ile Download : [보도자료] 1986년 만들어진 자가품질검사제도, 현실 맞게 개선해야_161007_최도자의원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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