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가입자 역차별 가입자 할인가보다 온라인 판매가가 19% 더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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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청풍리조트 객실이용료가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할인가보다 온라인에서 더 싸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전주 국민연금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10일 이 같이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와 수급자를 위한 복지혜택을 위해 2000년 충북 제천에 ‘청풍리조트’를 짓고 가입자들에게 객실이용료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최대 40%할인 제공을 하고, 수급자에게는 70%까지 요금을 깎아준다. 하지만 온라인 호텔예약사이트에서 가입자의 최대할인율보다 무려 19%나 싼 59%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숙박당일 남은 객실을 판매하는 ‘땡처리사이트’에서는 수급자 할인율보다 높은 73%까지 할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질적인 수익성 악화도 문제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 동안 꾸준한 영업실적 악화로 28억 6,300만원의 손실을 냈다.
최도자 의원은 “가입자와 수급자가 더 비싸게 리조트를 사용한 것이다”며 “가입자 혜택을 위해 시작한 사업이 도리어 역차별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도자 의원은 “국민노후를 위한 기금이 엉뚱한 곳에서 새고 있다”며 “수익성 분석을 비롯한 리조트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ile Download : [보도자료]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가입자 역차별_161010_최도자의원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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