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인 의사소통 표준화 방안 연구 필요해"
"장애유형에 따른 특성과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 이웃이 아닌 바로 우리를 위한 것"
[보건복지위원회 제정법 공청회]
오늘 복지위에서는 시청각장애인 지원, 국제입양법, 장애인직업재활시설법에 대한 제정법 공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된 장애인으로서 일반적인 장애인비해 의료적 접근성이 크게 열악하고,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청각장애인이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고, 이들에 정확한 실태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시청각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욕구에 적합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공청회에서 '촉수화' 등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방식이 아직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관련 전문가도 턱없이 부족함을 지적했습니다.
시청각장애인 활동지원사, 통역사 양성을 위한 시청각장애인 의사소통의 표준화 방안 연구가 이루어져 함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장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장애유형에 따른 특성과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은 이웃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 를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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