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과연봉제,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 진행해야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질의

Top 영역 건너뛰기
Top 영역 끝
본문 시작

제목

성과연봉제,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 진행해야

분류
  • 성과연봉제,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 진행해야 - logo_main with underscore.png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성과연봉제,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 진행해야

 


2016. 6. 22(), 14:00.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심사평가원에 공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대상을 4급 직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들이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직원들과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공공성 약화><저성과자 퇴출제>, 그리고 <노동조합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어, 공공부문노조의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3개 기관의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위법적 요소가 있었다는 판단입니다.

3개 기관은 노조의 동의 없이 임시이사회에서 서면의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을 무시한 공단의 일방적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도 저촉된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도입이 결정된 성과연봉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성과연봉제가 기관평가에서 좀 더 좋은 점수를 받기위한 욕심에
무리하게 추진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건강심사평가원은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 거치고 성과연봉제를 확대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은 기재부 권고안보다 강화된 전직급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습니다.

 

법에서 정한 직원들의 동의 없이 추진되는 성과연봉제는

그 취지가 아무리 올바르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분란을 만들 것이며

조직의 와해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기관장 여러분께서는 직원들과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각자 짧게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File Download : 질의서_국민연금_성과연봉제,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 진행해야_160622.hwp

 

목록

문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