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표준보육비용을 기준으로 보육료 현실화되도록 예산편성 요구
2016. 6. 21(화), 14:00.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육료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동결되었고, 2015년 3% 인상, 2016년은 3월부터 3% 인상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보육료 동결과 소폭 인상으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환경과 보육교직원의 처우수준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보육의 질적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원을 지원하는 무상보육 체제에서 어린이집 운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물가상승율과 최저임금인상율, 최저생계비인상율 등을 매년 보육료 인상율에 반영해야 합니다.
보육 현장에서는 “보건복지부의 표준보육비용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최소 16.3% 이상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와 학부모가 만족하는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표준보육비용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2017년 보육예산이 편성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ile Download : 질의서_복지부_표준보육비용을 기준으로 보육료 현실화되도록 예산편성 요구_16062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