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멀쩡한 장기요양기관 잡는 건보공단 부당청구감시시스템
2016. 6. 22(수), 14:00.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단은 장기요양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유형을 연구하여,
2015년부터 부당청구감시스템(FDS)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된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실적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FDS를 통해 1만1,327개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위험 기관을 추출했고,
이 중 부당위험 점수가 높은 상위 150개 기관에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수사의뢰가 실시된 기관은 1개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현지조사 대상 150개 기관 중 절반은 부당청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당청구액 상위 75번째 기관의 부당청구액은 1천원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장기요양 부당청구를 시스템을 통해 방지하겠다는 FDS는 그 효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시스템의 설계가 잘못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당청구 사례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유형화해야 하는데, 단순히 해당 기관의 서비스 제공이 많다면 부당위험 점수가 높아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사장님, 자체적으로 개선이 안 된다면 외부에 맡겨서라도 전면적인 시스템 재진단과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령을 준수하며 정당하게 운영되는 장기요양 기관까지 불법을 저지른 ‘부당위험 기관’으로 몰려 기획현지조사를 당했습니다.
잘못된 공단의 시스템 때문입니다.
공단은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여 본 위원에게 보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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