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영유아보육료는 전용하지 말고 전액 영유아보육료로 집행해야...
- 표준보육비용에도 미달하는 금액 지급하면서 전용은 문제 -
2016. 7. 11(월), 10:00.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의 목적은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5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 3조 천3백7십7억원 중 234억원이 전용되어 다른 사업에 지출되었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 187억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41억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로 6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복지부 2015년 사업 중에서 영유아보육료 사업의 전용금액이 제일 많습니다.
장관님,
2015년 영유아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에 맞도록 지원했습니까?
2015년도에 지급된 영유아보육료 단가는 표준보육비용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예산에 편성된 영유아보육료는 전액 영유아보육료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복지부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가 부족했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지원 아동수 증가로 예산을 전용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전에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결과로 빗어진 일인데, 복지부의 예산편성 업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전에 수요를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유아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에 미달되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충분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영유아보육료 예산을 다른 사업에 지출했습니다.
2015년 복지부 사업 중 전용금액이 제일 큰데,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향후 영유아보육료 예산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말고, 전액 영유아보육료로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File Download : 질의서_복지부_영유아보육료는 전용하지 말고 집행해야_16071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