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식약처, 위해정보관리시스템 개선 필요
3만여건 국외정보 취합, 타 부처 등에 5천건 제공했지만, 사후관리 미비
2016. 7. 11(월), 10:00.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사업은 국내외 위해정보 수집·분석을 통한 식품과 의약품 사건 사고를 취합하여 국내 유통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사업입니다.
식약처는 외국 정부기관 및 언론 사이트를 대상으로 6개 언어 에디터 11명이, 총 75개 국가 435개 사이트를 모니터링하여 정보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5년 식약처는 미국FDA 행정처분 결과 등 3만1,121건의 정보를 취합하여 식약처의 전산 시스템인 위해정보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이 중 ‘주요정보’ 5,349건을 타 부처 및 식약처 내부에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식약처의 사업 집행절차에 따르면, 국내 시판되는 제품과 관련된 주요 정보는 식약처 지방청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수거·검사 등을 거쳐, 위해요소가 있는지 확인하여 최종적으로는 회수·폐기 등의 행정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식약처의 위해정보관리시스템은 주요정보의 제공까지만 관리하고, 이후 과정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국외 정보를 취합하여 식약처 부서들과 타 부처에 정보를 제공은 했지만, 사후 관리가 부족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해정보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사후관리까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처장님, 국민들이 위해요소가 있는 식품과 의약품을 먹거나 마시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식약처의 주요 업무입니까?
그렇다면 국외에서 취합된 주요정보가 수거·검사 단계와 회수·폐기까지 일괄적으로 관리하여 식약처가 국민들에게 더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해정보관리시스템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File Download : 질의서_식약처_위해정보 관리체계 시스템 마련 필요_16070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