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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관련 서면질의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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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관련 서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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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약가제도 관련 서면질의

 


2016. 8. 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77일 복지부 약가제도개선안 관련

 

1. 약가우대 결정을 위한 평가요소 중 사회적 기여도항목 관련, 해당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가 마케팅 차원에서 기부 및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관련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사회적 기여도항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혁신형 제약기업에 준하여 인정한 기업국내 제약사, 외자사 간 공동계약을 체결한 기업관련, 해당 사적계약의 범위, 계약일로부터의 기한, 계약 금액의 하한, 약가우대 후 계약의 종료 또는 파기 등 이상 4개 항목에 대하여 공동계약 체결로 보아 약가우대 할 수 있는지 여부

 

3.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제약산업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합리적 약가기준 마련에서 우대 조건 대상으로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진출 국산신약이 포함되었으나, 77일 약가제도개선안에서는 제외된 이유

- 16년 업무계획, 9차 무투회의, 77일 개선안 주요 내용 비교표 포함

 

4. 1~3번항목 관련, 약가제도개선안이 혁신형제약기업 지정제도를 무력화하고, 국내 R&D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

 

File Download : 서면질의서_복지부_약가제도_1608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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