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맞춤형보육 시행 후 발생하는 문제점 시급히 개선해야...
부모와 어린이집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보완과 개선 필요
2016. 8. 3(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 현 황
○ 7월 1일부터 맞춤형보육 시행.
- 0~2세반 영아의 보육 체계를 하루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과 하루 최대 6시간에 필요할 경우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추가 이용이 가능한 ‘맞춤반’으로 이원화.
- 맞춤반 보육료는 종일반의 80%로 책정.
- 종일반 이용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0·1세반(36개월 미만)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고 맞춤반 기본보육료를 2015년 대비 106% 인상하기로 완화한 다음 시행.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맞춤형보육 시행 후 1개월 정도 지났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차량운행: 차량운행시간을 보육시간에 불포함, 추가 차량운행비 지원 필요.
- 긴급보육바우처: 전산입력 등 업무 부담, 긴급보육바우처 사용 억제 문제, 바우처 사용사유를 일일이 부모에게 물어서 사용 3일 전에 입력하는 불편 등.
- 운영시간: 맞춤반은 낮잠시간과 겹치고 오후 특별시간 운영이 어려운 문제 등
- 지자체 공무원 업무 과중: 종일반 자격 심사와 확인 현장조사 등으로 업무과중
- 학부모 불편: 아이를 계속 종일반에 보내기 위해 질 낮은 일자리를 구하거나 임시직이라도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불편.
○ 부모와 어린이집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보완과 개선이 요구됨.
- 부모에게 인계하는 차량운행 시간을 보육시간에 포함하고, 긴급보육바우처 입력에 대한 업무부담 경감 등 행정업무 간소화, 맞춤형보육 관련 어린이집 교육 등 개선이 필요함.
3. 질 의
○ 장관님께 현안 질의하겠습니다.
○ 맞춤형보육 시행 후 1개월 정도 지났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차량으로 부모에게 귀가시키는 동안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교사와 원장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차량운행 시간을 보육시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 긴급보육바우처 사용 내역을 입력하는데 보육교사들이 힘들어 합니다. 행정업무 간소화가 필요합니다.
- 맞춤반은 낮잠시간과 겹치고 오후 특별시간 운영이 어려운데,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해줘야 할 것입니다.
- 한가정에서 형제자매가 함께 다닐 경우가 있습니다. 두 자녀 중 한명이라도 종일반이면 모두 종일반으로 인정하여 학부모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또한 맞춤형보육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점검을 자제해 달라고 현장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Q. 장관님, 맞춤형보육은 충분한 준비과정 없이 시행되어 현장에서 많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개선이 필요한데 보완하고 있습니까?
○ 맞춤형보육은 시행 전에 많은 반대가 있었던 사업으로 문제 발생이 예상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부모, 보육교직원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시급히 개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ile Download : 질의서_복지부_맞춤형보육 시행후 개선_160803.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