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정감사 |
|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허술한 내규 제정 실무자 허위보고 해도 사실확인 없이 이사회 만장일치 통과 |
| 2016. 9. 29(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 1 | 현 황 |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국가시험의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의사 등 24개 직종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임.
○ 의료인 국가시험은 질병관리본부(구 국립보건원)이 의사 등 20개 직종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을 관리했으나,
- 시험관리의 질 향상 및 전문화 제고를 위해 1998년 국가시험 전문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하였음.
- 이후 2015년 6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이 제정되었음.
○ 김창휘 원장은 순천향대 의대 교수, 한국소아감염병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 정규직 77명, 계약직 22명 등 현원이 99명이고, 여성과 남성이 약 1:1 비율로 구성되었음.
| 2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국시원은 2015년 12월23일자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전환됨.
- 이에 국시원은 2016년 1월18일, 특수법인 이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국시원 내규 9건을 제정함.
○ 이 중 여비규정 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 이윤성 이사의 여비 지급기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이사회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국시원 전략기획부장이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여 여비규정이 원안대로 의결됨.
○ 이윤성 이사는 “여비규정에 따르면, 원장이 직원과 동행하여 국내 출장을 가게 될 경우, 동행한 직원이 원장과 같은 등급의 여비를 받는 것인가”라고 묻자,
- 전략기획부장은 “같은 등급의 여비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였다”고 하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함.
○ 그러나 공무원 여비규정과 달리, 국시원 여비규정에는 주요 절차가 누락돼 있음.
○ 공무원 여비규정은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즉, 부득이하게 함께 식사나 숙박을 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하지만 국시원 여비규정은 《2인 이상의 임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동행자 중 가장 높은 등급의 적용을 받는 자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소명 절차가 없음.
○ 주요 절차가 서로 달라, 국시원 직원은 원장 등 임원과 함께 동행하여 출장할 때에는 임원과 동일한 여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그럼에도 국시원 전략기획부장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했다며, 마치 두 개의 규정이 서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였음.
참조: 국시원 제1차 이사회 회의록
○ 국시원은 조속히 이사회를 개최하여, 여비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3 | 질 의 |
○ 김창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국시원은 특수법인 출범 이후, 지난 1월18일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Q. 김창휘 원장님도 참석하셨죠?
A.
○ 이날 안건 제4호, 여비규정 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 한 비상임 이사가 안건에 대해 “여비규정에 따르면, 원장이 직원과 동행하여 국내 출장을 가게 될 경우, 동행한 직원이 원장과 같은 등급의 여비를 받는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 이에 대해 이사회 운영을 담당하는 직원이 “같은 등급의 여비를 받을 수 있고, 이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했다”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답변했습니다.
○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 공무원 여비규정과 달리, 국시원 여비규정에는 주요 절차가 빠져 있습니다.
○ 공무원 여비규정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급자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부득이하게 함께 식사나 숙박을 하는 경우, 그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 하지만 국시원 여비규정은 《상급자 등급으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소명 절차가 없이 무조건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Q. 아직 변경된 여비규정이 적용된 경우는 없지만, 이 같이 잘못된 규정은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 국시원은 이 같은 이사회 운영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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