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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허술한 내규 제정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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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허술한 내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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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사]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허술한 내규 제정 - logo_main with underscore.png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정감사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허술한 내규 제정

실무자 허위보고 해도 사실확인 없이 이사회 만장일치 통과

2016. 9. 2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

현 황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국가시험의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의사 등 24개 직종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임.

 

의료인 국가시험은 질병관리본부(구 국립보건원)이 의사 등 20개 직종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을 관리했으나,

- 시험관리의 질 향상 및 전문화 제고를 위해 1998년 국가시험 전문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하였음.

- 이후 20156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이 제정되었음.

 

김창휘 원장은 순천향대 의대 교수, 한국소아감염병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 정규직 77, 계약직 22명 등 현원이 99명이고, 여성과 남성이 약 1:1 비율로 구성되었음.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시원은 20151223일자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전환됨.

- 이에 국시원은 2016118, 특수법인 이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국시원 내규 9건을 제정함.

 

이 중 여비규정 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 이윤성 이사의 여비 지급기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이사회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국시원 전략기획부장이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여 여비규정이 원안대로 의결됨.

 

이윤성 이사는 여비규정에 따르면, 원장이 직원과 동행하여 국내 출장을 가게 될 경우, 동행한 직원이 원장과 같은 등급의 여비를 받는 것인가라고 묻자,

- 전략기획부장은 같은 등급의 여비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였다고 하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함.

 

그러나 공무원 여비규정과 달리, 국시원 여비규정에는 주요 절차가 누락돼 있음.

 

공무원 여비규정은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 부득이하게 함께 식사나 숙박을 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하지만 국시원 여비규정은 2인 이상의 임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동행자 중 가장 높은 등급의 적용을 받는 자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소명 절차가 없음.

 

주요 절차가 서로 달라, 국시원 직원은 원장 등 임원과 함께 동행하여 출장할 때에는 임원과 동일한 여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그럼에도 국시원 전략기획부장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했다며, 마치 두 개의 규정이 서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였음.

참조: 국시원 제1차 이사회 회의록

국시원 제1차 이사회 회의록.JPG

 

국시원은 조속히 이사회를 개최하여, 여비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질 의

 

김창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시원은 특수법인 출범 이후, 지난 118일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Q. 김창휘 원장님도 참석하셨죠?

A.

 

이날 안건 제4, 여비규정 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 한 비상임 이사가 안건에 대해 여비규정에 따르면, 원장이 직원과 동행하여 국내 출장을 가게 될 경우, 동행한 직원이 원장과 같은 등급의 여비를 받는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 이에 대해 이사회 운영을 담당하는 직원이 같은 등급의 여비를 받을 수 있고, 이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했다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 공무원 여비규정과 달리, 국시원 여비규정에는 주요 절차가 빠져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급자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부득이하게 함께 식사나 숙박을 하는 경우, 그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시원 여비규정은 상급자 등급으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소명 절차가 없이 무조건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Q. 아직 변경된 여비규정이 적용된 경우는 없지만, 이 같이 잘못된 규정은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국시원은 이 같은 이사회 운영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File Download : 질의서_보건의료국가시험원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허술한 내규 제정_1609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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