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 한국장애인개발원 |
| 말로만 의무화, BF인증제 적극적인 후속조치와 민간참여 확대해야 |
| 2016. 9. 30(금), 국회 |
| 1 | 현 황 |
○ 2015년 7월부터 모든 공공건물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F인증) 적용이 의무화됨.
- BF제도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이동이 어려운 국민들 방해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계단옆 휠체어통로, 점자보도블럭 등 편의시설을 건물에 설치하고 이를 인증하는 제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BF인증 필수.
○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개별시설 중 건축물과 공원 인증의 인증 업무를 담당.
- 개발원이 인증업무를 시작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동안 예비인증을 포함해 총 554건의 인증을 교부함(본인증 172건).
| 2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2015년 인증기간이 만료전인 114곳의 실태조사결과, 약 절반에 해당하는 56곳인 부적정판단을 받음.
- 56곳은 인증심사때만 교통약자들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인증은 받았지만 이후에 유지관리가 되고있지 않아 해당편의시설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음.
- 전체 인증건 174곳 중 인증기간이 만료전인 114곳만 조사대상이었음을 고려하면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곳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
○ 개발원은 인증업무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인증후 정기적인 실태조사계획을 작성하고,
- 인증이 만료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와 재인증 절차를 마련할 것.
○ 또한 민간 건축물의 인증제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것.
| 3 | 질 의 |
○ 한국장애인개발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개발원의 업무중에 BF인증이 있습니다.
- BF인증이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물에 엘리베이터, 계단옆 휠체어통로, 점자보도블럭 등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인증하는 제도인데요.
- 어르신,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비롯한 전 국민에게 편리한 이동을 보장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예전에는 BF인증이 의무가 아니였다가 2015년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모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BF인증을 받도록 법제화됐습니다.
○ 그런데 개발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BF인증심사때만 교통약자의 편의시설을 잘 갖춰놓고, 심사가 끝나면 유지관리가 안돼서 제기능을 상실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2015년 말 전체 인증받은 172곳 중에서 인증유효기간 5년이 끝나지 않은 114개소를 전수조사한 결과, 약 절반에 해당하는 56곳이 유지관리 부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돼서 이번에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건물이 58개임을 감안하면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부적정하게 유지관리하는 곳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원장님, 인증만 받고 유지관리를 제대로 안한다면 BF제도가 실제 교통약자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겠죠?
- 개발원은 인증심사수수료만 챙기고 사후관리는 안하고 있다는 지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또한 인증유효기간이 끝난 곳도 재인증을 받는다던지 해서 계속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는데, 원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A.
○ 한가지 더 지적드리면, 민간분야의 BF인증제도 참여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 2015년 말 기준, 전체 예비인증을 포함한 554건의 인증심사중에 민간건축물은 152개소, 즉 27.4%에 불과합니다.
- 원장님께서는 민간분야에서도 BF인증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File Download : 질의서_한국장애인개발원_말로만 의무화, BF인증제_160930_re.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