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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건강증진개발원, 부실한 이사회 회의록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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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건강증진개발원, 부실한 이사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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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사] 건강증진개발원, 부실한 이사회 회의록 - logo_main with underscore.png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정감사

건강증진개발원, 부실한 이사회 회의록

2016. 10. 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

현 황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개발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정부의 국민건강증진 사업의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임.

- 2011년 한국건강증진재단으로 출범하여, 2012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며, 20147, 현재의 개발원으로 설립됨.

- 당초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일부 부서가 분리·통합돼 출범한 기관으로서 기관장도 보사연 출신임.

 

개발원은 2016년 기준, 운영비 79억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받고 있음.

 

개발원 정기혜 원장은 보사연 식품정책연구센터장, 보사연 연구원장 대행 등을 경력으로 보유함.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개발원)20147월 설립된 이후 총 10회의 이사회를 개최함.

- 개발원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타 기관과 달리 요약본으로 작성하고 있음.

 

국회의 회의는 토씨 하나까지도 그대로 기록하여 공개하고 있음.

- 국정감사를 함께 받는 한국보육진흥원 및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도 이사의 개별 발언을 그대로 회의록에 기록하고 있음.

 

실제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지난 225일 임시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 ‘2015년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길호섭 이사는 감사보고서를 우선 보고하고, 결산내역을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발언했고,

- 조기욱 이사는 결산자료에 전년도 대비표가 없다고 지적하는 등 이사들의 발언이 실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 마찬가지로 한국보육진흥원의 이사회 회의록에도 일부 미흡한 회의록이 있지만, 이사의 발언이 실명으로 기재된 회의록이 다수 있음.

 

하지만 개발원은 참석자 발언 요지를 요약하여 회의록에 기재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국회 등 외부에서 파악할 수 없음.

 

개발원은 회의록 작성 규정을 개정하여 이사회 회의록을 정본으로 기록, 보존할 것.

 

3

질 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원은 20147월 설립된 이후 총 10회의 이사회를 개최했는데, 이사회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 본 위원에게 제출된 개발원의 회의록을 보면, ‘참석자 발언 요지라는 요약본으로만 작성되어 있습니다.

- 이렇게 되면 개발원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국회 등 외부에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Q. 원장님, 국회는 지금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모든 공식 회의는 토씨 하나까지도 그대로 기록하여 공개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A. 

 

오늘 함께 국정감사를 받는 사회복지협의회 또한 이사회 참석자의 발언을 그대로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지난 225일 임시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 ‘2015년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길모 이사는 감사보고서를 우선 보고하고, 결산내역을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발언했고,

- 조모 이사는 결산자료에 전년도 대비표가 없다고 지적하는 등 이사들의 발언이 실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의 이사회 회의록에도 일부 미흡한 회의록도 있지만, 이사의 발언이 실명으로 기재된 회의록이 다수 있습니다.

 

Q. 원장님, 회의록 작성과 관련된 규정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각 참석자들의 발언이 그대로 실린 형태의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A. 

 

 

File Download : 질의서_한국건강증진개발원_이사회 회의록_1610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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