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
| 식약처의 해외 식품 현지실사에 국비 낭비 말아야 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하여 민간 업체가 국외출장비 부담해야 |
| 2016. 10. 7(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 1 | 현 황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출 국가 현지의 식품 안전을 관리하고 있음.
- 이를 위해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은 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근거와 현지실사를 거부하는 경우 수입중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6조(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제조업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식품등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현지실사가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국내외에서 수집된 수입식품등의 안전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를 거부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수입식품등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수입이 중단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 해외제조업소 또는 수입한 영업자가 원인을 규명하여 개선사항을 제시하거나 그 수입식품등에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 및 제3항에 따른 수입중단 해제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 식약처는 지난해 ▲수입식품(축산물과 수산물을 제외한 식품) 16개국 75개소 ▲수입축산물 9개국 71개소 ▲수입수산물 7개국 67개소 등 총 213개의 수출국 업체를 해외로 나가 실사를 실시하였음.
| 2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식약처는 2015년 총 213개의 식품 수출국 업체를 실사하며, 국외출장비 5억1,200만원을 사용함.
- 하지만 식품 해외 현지실사는 고스란히 국비로 출장을 실시하여 ‘사용자 부담 원칙’에 반함.
○ 실제로 민간 업체는 식품 현지실사로 인한 혜택을 받고 있음.
- 식약처의 식품 현지실사를 거치면 우리나라의 수입업자는 ‘우수 수입업소’로 선정될 자격을 얻음. 우수 수입업소는 식품 수입 과정에서 무작위 표본검사 면제 및 신속 통관의 특혜를 제공받음.
- 또한 수출국의 업체는 ‘해외우수제조업소’로 선정되면, 이후 무작위 표본검사 면제의 특혜를 받음.
○ 2016년 6월 말 기준 우수 수입업소는 152개, 1,337개 제품임.
○ 문제는 우수수입업소 신청을 할 때에는 민간 업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지만,
- 그 밖의 정부 주도의 실사와 축산물 및 수산물 현지점검 시에는 정부 예산을 사용하는 것임.
- 결과적으로 민간 업체가 식품 수입을 통해 이윤을 얻고 있음에도, 수입 절차에 필수적인 식약처의 현지실사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에 무임승차하는 것.
○ 식약처는 수입 절차에 대해 법령 검토를 실시하여, 사용자 부담 원칙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3 | 질 의 |
○ 손문기 식약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Q. 처장님, 수입식품 및 축산물과 수산물 현지실사 제도 알고 계시죠?
A.
○ 식약처는 지난해 식품회사 총 213개의 우리나라 수입업자와 수출국 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에서 실사를 실시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일부 식품 해외실사의 경우에는 민간 업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지만, 불시점검과 축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실사에는 국비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지난해 5억원이 넘는 돈을 국외출장비로 사용했습니다.
- 미국 같은 곳에 한번 가는데, 3인이 실사를 다녀오면 그 출장비가 천만원을 넘습니다.
○ 이렇게 식약처가 실사를 다녀오면,
- 우리나라 수입업체나 수출국의 업체는 무작위 표본검사 면제나 신속 통관 등의 특혜를 받습니다.
- 현지실사로 식품위생을 보증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하지만 민간 업체가 식품 수입을 통해 이윤을 얻고 있고,
- 그 이윤은 수입 절차에 필수적인 식약처의 현지실사를 바탕으로 발생되는 것입니다.
- 결과적으로 민간 업체들이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국외출장비)에 무임승차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처장님, 본 위원은 식약처가 법령 검토를 실시해서, 사용자 부담 원칙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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