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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부정축산물 포상금 경찰지급 부적절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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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부정축산물 포상금 경찰지급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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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사] 부정축산물 포상금 경찰지급 부적절 - logo_main with underscore.png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정축산물 포상금 경찰지급 부적절

제보 받고 출동한 경찰, 부정축산물 포상금 절반 챙겨

2016. 10. 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

현 황

 

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 제도의 포상금 절반 가량이 직무수행한 경찰에게 지급.

- 197412월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19조에 의해 제도 시행됨.

- 가공기준 위반, 밀도살, 강제급수, 미검사품 유통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 신고자나 검거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가 담당하던 제도가 20134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됨.

 

식약처가 담당한 36개월 동안 경찰에게 절반가량 지급됨.

-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총 4,143만원 중 47.7%1,980만원 경찰에게 지급.

- 경찰이 포상받은 내용은 전부 허가받은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밀도축한 자를 검거한 사항임.

- 특히, 9명의 경찰 중 대구달서경찰서 소속 1인은 2건 지급받음.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식약처가 검거자 포상금 지급을 제한하지 않고, 규모를 줄이는 시행규칙 개정함.

- 검거자의 포상금 지급을 유지하면서, 지급액 규모를 50% 이내로 제한했지만,

- 직무관련 경찰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제외되진 않았음.

 

일반적인 정부 포상금 제도는 직무관련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함.

- 식약처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 포상금제도검거자에 대한 포상제도가 없으며, ‘직무관련 공무원을 포상대상에서 제외함.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에서도 직무관련자는 보상·포상 대상이 아님.

 

○ 「축산물 위생관리법개정을 통해 검거자를 포상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함.

- ‘39(포상금)’ 내용 중 검거한 사람을 삭제하는 법 개정을 통해 원천적으로 검거자를 포상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함.

3

질 의

 

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식약처에서는 가공기준 위반, 밀도살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자를 신고하거나, 검거한 사람에 대해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34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식약처로 이관된 이후 36개월동안의 포상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니, 4,143만원이 지급됐습니다.

- 이 중 경찰에게 전체 포상금의 절반 정도인 1,980만원이 지급됐어요.

- 찰 한 사람의 통상적인 월급에 해당하는 300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Q. 처장님, 법 위반자를 검거하는 것이 당연한 경찰의 직무영역인데, 범인을 검거한 경찰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식약처는 지난 4월 갑자기 경찰에게 주던 포상금 한도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나 다른 부처의 경우, 경찰이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했다고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식약처의 기준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 식약처의 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제도는 검거한 경찰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안에서도 포상금 제도의 기준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포상대상에서 검거자를 삭제하는 부정축산물 신고 포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하길 바랍니다.

 

File Download : 질의서_식약처_부정축산물 포상금 경찰지급 부적절_1610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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