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 식품의약품안전처 |
| 부정축산물 포상금 경찰지급 부적절 제보 받고 출동한 경찰, 부정축산물 포상금 절반 챙겨 |
| 2016. 10. 7(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 1 | 현 황 |
○ 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 제도의 포상금 절반 가량이 직무수행한 경찰에게 지급.
- 1974년 12월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19조에 의해 제도 시행됨.
- 가공기준 위반, 밀도살, 강제급수, 미검사품 유통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 신고자나 검거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가 담당하던 제도가 2013년 4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됨.
○ 식약처가 담당한 3년 6개월 동안 경찰에게 절반가량 지급됨.
-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총 4,143만원 중 47.7%인 1,980만원 경찰에게 지급.
- 경찰이 포상받은 내용은 전부 ‘허가받은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밀도축한 자’를 검거한 사항임.
- 특히, 9명의 경찰 중 대구달서경찰서 소속 1인은 2건 지급받음.
| 2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식약처가 검거자 포상금 지급을 제한하지 않고, 규모를 줄이는 시행규칙 개정함.
- 검거자의 포상금 지급을 유지하면서, 지급액 규모를 50% 이내로 제한했지만,
- 직무관련 경찰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제외되진 않았음.
○ 일반적인 정부 포상금 제도는 ‘직무관련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함.
- 식약처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 포상금제도’는 ‘검거자’에 대한 포상제도가 없으며, ‘직무관련 공무원’을 포상대상에서 제외함.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에서도 직무관련자는 보상·포상 대상이 아님.
○ 「축산물 위생관리법」개정을 통해 ‘검거자’를 포상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함.
- ‘법 39조(포상금)’ 내용 중 ‘검거한 사람’을 삭제하는 법 개정을 통해 원천적으로 검거자를 포상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함.
| 3 | 질 의 |
○ 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식약처에서는 가공기준 위반, 밀도살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자를 신고하거나, 검거한 사람에 대해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13년 4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식약처로 이관된 이후 3년 6개월동안의 포상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니, 총 4,143만원이 지급됐습니다.
- 이 중 경찰에게 전체 포상금의 절반 정도인 1,980만원이 지급됐어요.
- 경찰 한 사람의 통상적인 월급에 해당하는 300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Q. 처장님, 법 위반자를 검거하는 것이 당연한 경찰의 직무영역인데, 범인을 검거한 경찰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
○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식약처는 지난 4월 갑자기 경찰에게 주던 포상금 한도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나 다른 부처의 경우, 경찰이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했다고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그런데 식약처의 기준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 식약처의 ‘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제도’는 검거한 경찰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 안에서도 포상금 제도의 기준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 포상대상에서 ‘검거자’를 삭제하는 부정축산물 신고 포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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