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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연락처 몰라 연결 힘든 ‘입양인 친부모 찾기’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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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사] 연락처 몰라 연결 힘든 ‘입양인 친부모 찾기’ - logo_main with underscore.png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 보건복지부

연락처 몰라 연결 힘든 입양인 친부모 찾기

입양특례법 개정 통해 법적 근거 만들었지만, 실제 상봉은 단 16.5%

친생부모 개인정보 확보를 통해 상봉율 높여야

2016. 9. 26(), 보건복지부(세종)

 

1

현 황

 

입양특례법 전면 개정(’12.8.5 시행)되어 입양인 친부모 찾기법적 효력 발생함.

- 입양인의 입양정보공개청구권을 법적으로 보장함.(법 제36)

-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을 경우, 친생부모의 이름 · 생년월일 · 주소 및 연락처 등을 입양인에게 알려줄 수 있고,

- 동의가 없으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정보 공개해야 함.

 

친부모 찾는 입양인 폭발적 증가친생부모 상봉은 16.5%에 그침.

- 요청건수 760건 늘어난 동안 정보공개 건수는 8건만 늘어남.

- 친생부모 비공개로 상봉불가 35.0%, 소재지 파악불가는 30.6%.

- 2015년 도입된 사회서비스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993명 중 75명만 가족 상봉에 성공함.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친생부모 개인정보 확보를 통해 상봉확률을 높여야 함.

- 현재 친생부모 동의여부 확인 방법은 우편발송 3회임.

- 30.5%가 소재지 파악이 불가능하여 우편발송이 어려운 상황임.

- 경찰 등과 협조하여 휴대폰 번호를 파악하여, 친생부모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

- 중앙입양원과 입양기관 홈페이지에 친생부모가 먼저 개인연락처(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를 남길 수 있도록 해야함.

 

 

 

3

질 의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20128월 입영특례법 전면 개정을 통해 입영인의 입양정보공개청구권을 법적으로 보장했습니다.

- 보건복지부가 아닌, 중앙입양원과 4개의 입양기관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 20131,252건에서 20152,012건으로 2년 만에 신청 건수가 60%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입양인과 친생부모의 상봉은 16.5%에 불과합니다.

- 친생부모의 정보 비공개로 인한 것이 전체 35%, 소재지 파악불가는 30.6%입니다.

 

Q. 장관님, 입양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중앙입양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친생부모에게 연락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A.

 

머나먼 타국에서 버려졌던 아이들이 고국에 있는 친생부모를 찾기 위해 애타게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 친생부모의 정확한 주소도 몰라 10명 중 3명의 입양인이 연결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Q. 장관님,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것을 정부가 억지로 연결시켜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친생부모 개인정보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복지부에서 경찰 등과의 협조를 통한 개인정보 확보, 친생부모들이 먼저 개인연락처를 갱신하게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입양인의 친생부모 상봉확률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장관께서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 보건복지부나 중앙입양원 홈페이지를 통한 친생부모 연락처 확보방안을 수립하셔서 본 의원에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File Download : 질의서_복지부_연락처 몰라 연결 힘든 입양인 친부모 찾기_1609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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