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7. 6. 20.
| 제안이유 |
현재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수련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 중인 전공의가 해당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수련병원의 장은 다른 수련병원의 장에게 소속 전공의를 수련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의 규정은 수련의의 수련병원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수련병원의 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지속적인 폭언, 폭력 또는 성폭력 범죄에 노출되는 등으로 계속적인 수련이 곤란하여 다른 수련병원으로 옮겨 수련할 필요가 있을 때 이에 필요한 조치를 강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나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성범죄, 폭행 또는 폭언 등으로 계속적인 수련이 곤란하여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에는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련환경의 개선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및 제15조제1항제7호).
| 주요내용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이동수련 조치)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소속 전공의가 다른 수련병원등으로 소속을 옮겨 수련(이하 “이동수련”이라 한다)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범죄, 폭행 또는 폭언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 중인 전공의가 해당 수련병원등에서 수련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종류 및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제7호 중 “파견 수련”을 “파견 수련 및 이동수련”으로 한다.
|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File Download : [200749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5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