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7. 6. 26.
| 제안이유 |
법률 제14328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은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품목허가증 또는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환자나 소비자가 의약외품에 포함된 성분을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작용 발생 시 신속히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그런데, 동 법률은 전(全)성분 표시의 대상이 되는 의약외품의 범위에서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의약외품을 제외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 및 건강권의 보호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의약외품은 생리대, 마스크, 구강청결용 물휴지 등으로 인체나 환부에 접촉하는 물품이 대부분이고, 표시되지 아니한 성분으로 인하여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들 품목에 대하여도 전성분 표시를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것임.
이에 현행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에 대하여도 그 용기나 포장에 품목허가증 및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여 의약외품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의약외품 이용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제5호).
| 주요내용 |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328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제65조제1항제5호 본문 중 “명칭(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명칭”으로 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의약외품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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