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도자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 국회의원 최도자 - 미디어룸 - 지면

Top 영역 건너뛰기
Top 영역 끝
본문 시작

제목

최도자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분류

 

국제뉴스 배너.JPG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를 선정할 때 전국적으로 동일한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에 대해서 최초 위탁 뿐만 아니라 이후 진행되는 모든 위탁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위탁받아 운영 중인 경우 위탁기간 만료 전에 재위탁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여 기준 점수 이상이면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고 기준 점수 이하면 변경위탁 절차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도록 재위탁 선정절차를 법률에 명시했다.

국가나 지방자체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데, 현재는 최초 위탁에 대해서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초의 위탁이 아닌 이후의 위탁 심의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정한 임의적 기준을 적용함으로 인해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위탁체를 선정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기준이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 문제는 개선되어야 한다"며 "모든 위탁 심의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선정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위탁체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최도자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국제뉴스          2017. 06. 29

최도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로이슈              2017. 06. 29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심의 기준 전국 통일 추진                                                                 베이비뉴스        2017. 06. 29

 

목록

문서 목록

- 문서 목록
No. 분류 제목 등록
342 “박능후, 아들에 건보 무임승차 혜택” 2017.07.10
341 국책기관 규정 어겨 면직 후 9개월 만... 2017.07.07
» 최도자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2017.07.03
339 생리대 대신 기저귀 쓰는 여성들 왜? 2017.07.02
338 "공공재활병원 고사 직전…별도 수가만... 2017.06.29
337 "생리대, 마스크 성분 공개해야" 2017.06.26
336 최도자 의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 2017.06.21
335 정부·정치권 '손보 담합 의혹' 정조준... 2017.06.12
334 여수시 보건부 권역재활병원 공모 선정 2017.06.09
333 최도자 의원, 헌정대상 수상..."겸손... 2017.06.08
332 최도자 의원, 민방위 훈련 중 사망 국... 2017.05.26
331 생방송 국회 투데이 브리핑 2017.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