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있는데 피부양자로 등록… 2012년부터 5년간 소득공제도
‘독립생계’ 이유로 재산공개는 거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소득세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자의 아들 역시 세금 탈루 의혹과 건강보험법 위반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실이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과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재산 관련 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박 후보자는 장남의 지출 사항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정작 ‘독립 생계’를 이유로 장남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후보자는 자신의 아들을 소득공제 명세의 공제 대상으로 포함시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의료비, 신용카드, 대중교통비 등 약 373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았다. 현행 소득세법(제50조)은 해당 과세 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에 한해 기본공제 대상으로 인정해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 후보자의 장남은 2009년부터 해외에 거주하며 미국 델라웨어주 소재 A사 최고경영자로 근무하는 등 적지 않은 소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사의 고용증명서, 급여명세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의 박사후과정 재임용 서류 등에 따르면 MIT는 박사후과정에 재임용된 박 후보자 장남에게 2016년 2월 6일부터 올해 2월 5일까지 4만6125달러의 신규 급여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A사로부터도 2016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매달 5000달러의 급여를 받았다.
박 후보자는 2012∼2016년까지 매년 349만∼383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자신의 아들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했다.
박 후보자는 이 기간 동안 자녀 의료비 104만9030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았다. 소득이 없는 자녀의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이 생기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자신이 취업한 업체의 직장가입자가 된다. 소득이 있는 자식을 피부양자로 해놓고 건보료 혜택을 받으면 건강보험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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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아들에 건보 무임승차 혜택" 동아일보 2017. 07. 10
└박능후 후보, 소득 있는 자녀 피부양자..'무임승차' 의혹 메디파나뉴스 2017. 07. 10
└박능후 인사검증 시작..."근로소득 탈루, 건보료 무임승차" 약사공론 2017. 07. 10
└최도자 의원, 박능후 보건복지장관 후보자 소득세법, 건강보험법 위반 의혹 제기 매일일보 2017. 07. 10
└"박능후 후보자, 건보료 무임승차했다" 의학신문 2017. 07. 10
└최도자의원 "박능후 후보자, 소득세법 위반" 주장 뉴시스 2017. 07. 10
└최도자 의원 "박능후 후보자 자녀 건강보험 무임승차" 메디컬투데이 2017. 0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