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능후 후보자 도덕성 논란"
[원내정책회의 17.07.13(목)]
최도자 의원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지명된 박능후 교수의 도덕성에 대한 의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능후 후보자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박 후보자 배우자는 2007년 경기도 양평군 소재의 땅을 매입하고 ‘주말체험 영농을 하겠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습니다.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매입한 땅은 농지로 농지법상 농업인만 소유할 수 있고 매년 농작물을 키우도록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청문회 준비단은 배우자가 실제 텃밭을 가꾸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현재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경작 면적은 5%도 안 되어 청문회 준비단의 해명과 달리 농지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박능후 후보자는 본인의 위장전입과 배우자의 위장전입을 시인했습니다. 청문회 기간이 다가올수록 박능후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국무위원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