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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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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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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7. 7. 12.

제안이유

현행법은 난자 기증자의 건강 기준과 난자 기증에 필요한 시술 및 회복에 걸리는 시간에 따른 보상금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자 기증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난자 기증자와 마찬가지로 정자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며, 정자를 기증하려면 시간이 소요되고 제공자의 의지가 필요한데 정자 기증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제공할 수 없어 정자 기증의 활성화에 제약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정자 기증자에 대해서도 난자 기증자와 같이 건강 기준을 마련하여 정자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정자 기증에 따른 보상금 및 교통비 등을 합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자 기증자를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2,4).

 

주요내용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7조의 제목 중 기증자및 정자 기증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난자난자 또는 정자, “기증자또는 정자 기증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난자난자 또는 정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증또는 정자 기증, “기증자또는 정자 기증자로 한다.

부칙

 제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정자 기증자 보호에 관한 적용례) 27조제1, 2, 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자를 기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File Download : [200794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0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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