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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주년 제헌절 기념식 - 국회의원 최도자 - 현장스케치 - 사진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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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주년 제헌절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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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재민의 헌법정신을 되새기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69주년 제헌절 기념식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7월 17일 공포되어 올해로 69주년을 맞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독재정부의 부정에 항거한 4·19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일제에 저항했던 민족정신과 국민으로부터 일궈낸 민주주의를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근간이자, 국민주권의 결과물입니다.

헌법은 민주주의 정신을 지키는 국민들과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독재세력의 싸움 속에서 수차례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승만정부의 3.15부정선거, 박정희정부의 5.16 군사쿠데타·유신헌법, 신군부에 의한 5.18 광주학살의 과정에서 헌법은 독재·군부세력에 의해 사문화되거나 그 정신이 훼손됐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분연히 일어나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광주민주화운동과 “호헌철폐, 직선제개헌”를 외쳤던 6.10 민주항쟁까지 주권재민의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회는 국민들이 일궈낸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헌법정신에 따라 행동할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헌정질서를 유린한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헌정질서의 위기를 겪었지만 대한민국은 빠른 시일 안에 헌법정신을 되살렸습니다. 이는 우리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들의 요구에 즉각 부응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회가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의 가치를 이해하고,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저부터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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