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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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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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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7. 7. 24.

제안이유

법률 제14562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2017.8.9. 시행예정)은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사업으로 시범운영 중이던 피해장애인 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피해장애인 쉼터의 법적 성격이 현행법상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그 설치운영의 주체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되어 있어 국가의 책임과 의무가 배제되어 있으며, 업무의 내용과 업무 위탁 및 위탁시 비용 지원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포괄위임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피해장애인 쉼터를 추가하고,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며, 피해장애인 쉼터의 업무 내용과 운영업무의 위탁 및 위탁시 비용지원 등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장애인 쉼터가 보다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제59조의11).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8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59조의11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

법률 제14562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9조의11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쉼터장애인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종전의 제2) 1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쉼터의 설치기준·운영 및 인력에 관한 사항과 쉼터의 입소·이용 대상, 기간 및 절차로 한다.

   ② 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장애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2. 피해장애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3. 피해장애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4.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장애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피해장애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쉼터의 운영업무를 제59조의9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3항에 따른 쉼터 운영의 위탁과 위탁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File Download : [200817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3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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