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요양시설 불법행위, 복지예산 누수 문제 해결 위한 계기로 삼아야"
[원내정책회의 17.08.10(목)]
최도자 의원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의 불법행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어르신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경기도가 발표한 노인요양시설 회계관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216개소 가운데 111개소는 회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와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시설 대표자에게 억대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복지급여를 부정수급한 요양시설은 3,627개소로서 이들 요양시설의 부정수급액은 총 855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보험료와 어르신들의 개인부담금으로 운영되는 장기요양시설에서 회계부정이나 부정수급과 같은 불법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는 매우 낮아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적정한 요양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복지급여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복지급여를 용도에 맞게 지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로에서 복지예산 누수 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