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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안’ 생리대만 조사하면 그만인가요? - 국회의원 최도자 - 미디어룸 -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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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안’ 생리대만 조사하면 그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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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안 사태에 ‘일회용 생리대’ 불안 늘어
식약처, 릴리안 조사 뒤 추가 조사 결정
일회용 대신 면 생리대·생리컵 주목

화장품처럼 생리대의 모든 성분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도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6월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생리대와 같은 의약외품도 모든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도자 의원실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의약외품만 예외로 둘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외로 두고 있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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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안' 생리대만 조사하면 그만인가요?                                                          한겨레                       2017. 08. 21

여성환경연대가 공개한 안전 생리대는? 깨끗한나라 '위험''                                한국스포츠경제          2017. 08. 21

화장품도 하는 '전 성분 표시' 생리대는 왜 아직?                                                헤럴드경제                 2017. 0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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