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291건의 신규 법안을 일괄 상정하기로 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상정법안에는 의료법개정안 21건, 약사법개정안 10건, 건강보험법개정안 23건,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5건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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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역시 의료인 결격사유로 장기이식법, 인체조직안전관리법, 생명윤리안전관리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를 신설했다. 우원식 의원은 의료기관이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의료인 및 종사자를 채용할 경우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의료인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알게 됐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 등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자격을 6개월 이내에서 정지하도록 하는 법안(최도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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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확대와 관련한 법률안도 적지 않다. 최도자 의원은 65세 이상 간병비, 유승희 의원은 같은 연령대의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를 이용한 검사비, 권미혁 의원은 자녀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실업했거나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간병수당 등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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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수련법개정안=최도자 의원 법률안이다. 수련병원의 지정이 취소됐거나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성범죄, 폭행 또는 폭언 등으로 계속적인 수련이 곤란해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에는 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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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생 공중보건장학제 등 법안 291건 신규 상정 데일리팜 2017. 0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