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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자동차보험제도 개선토론회 - 국회의원 최도자 - 현장스케치 - 사진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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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자동차보험제도 개선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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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자동차보험제도 개선토론회]

28일, 주승용 의원이 주최한 '불합리한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토론회에 함께 했습니다.

자동차보험제도는 우발적 사고가 발생할 시 피해자가 입는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고, 피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제도가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초래한 운전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문제, 작은 사고에도 무조건 입원을 하여 과도한 치료비를 요구하는 소위 '나일롱환자'문제 등 악용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이 낸 보험료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손해정도에 맞게 지급되어야 하며, 사고 책임에 맞는 손해배상이 이뤄져야합니다.

자동차보험의 재원이 배상에 적합하지 않은 사고책임이 있는 운전자, '나일롱환자'에게 지급된다면,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이 사실상 전가되는 것입니다.

주승용 의원이 주최한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토론회를 통해,
현행 보험금 지급기준과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안들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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