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대표발의한 법률안 10건 본회의 의결!"
31일,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본회의에서 27건의 법률안 등 총 32건의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27건의 법률안 중 제가 대표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이 의결됐습니다.
법률안의 3분의 1이 제가 대표발의 한 것이다보니, 주변에서 '최도자본회의' 아니냐며 칭찬해주십니다 ^^
제가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소개합니다.
1.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7.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8.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9.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0.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홈페이지 본회의 표결정보를 보시면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