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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노동포럼 - 헌법33조위원회 창립식 - 국회의원 최도자 - 현장스케치 - 사진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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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노동포럼 - 헌법33조위원회 창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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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노동포럼 - 헌법33조위원회 창립식]

9월 7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주최한 국회노동포럼 헌법33조위원회 창립식이 열렸습니다.

저도 위원회 회원으로서 오늘 창립식에 함께 했습니다.

노동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헌법 32조는 노동자의 일 할 권리와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33조는 노동자의 노동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행동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원칙없는 비정규직 양산, OECD 최고 수준의 노동시간 등이 사회 곳곳에 만연합니다.

이로인해 저임금, 고용불안 그리고 빈곤의 늪에 허덕이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노동자의 권리를 당연히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국회노동포럼 헌법33조위원회를 통해,
노동의 헌법적 가치를 회복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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