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압박 가속화, 요양급여비용 조기 지급제한법 국회 계류중
면대약국에 대한 압박은 국회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건보공단이 면대약국으로부터 환수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은 1714억원에 달했지만 겨우 76억원만 환수해 4.4%의 환수율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면대약국 관련자들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명의를 바꾸거나 재산을 빼돌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국회의원은 면대약국 등에 대한 환수시점을 수사개시 단계에서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역시 면대약국에 지급되는 요양급여비용을 서둘러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행 건강보험법에는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시점을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으로 하고 있다. 수사기간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규정 때문에 환수율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대상에 약사법 제21조 제1항 ‘1약사 1약국’의 위반행위를 추가하고 수사개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최도자 의원)이 지난 2월 발의된 바 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이다.
기사전문보기
└"대통령도 탄핵되는 시대"...면대약국들 가시밭길 예고 약사공론 2017. 10.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