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9월 누적 법안 처리의안 최다
남인순·정춘숙 의원, 지난달 복지위원 중 법안발의 '정상'
9월 대표발의 14건과 12건...김승희 의원도 10건으로 뒤따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중 가장 많은 법안을 대표발의 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의원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22명이 총 104건의 대표발의를 진행해 전월 51건을 배이상 뛰어넘었다.
특히 남인순 의원은 14건의 대표발의를 진행해 여타 의원을 뒤로 했다. 이어 같은당 정춘숙 의원이 12건을 발의했으며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도 10건을 제출해 뒤를 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9건, 기동민 의원과 양승조 의원, 오제세 의원이 각각 8건을 기록해 다수를 차지했다.
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무려 74건을 발의해 전체의 71% 비중을 차지했다. 자유한국당 18건, 바른정당 6건, 국민의당 4건, 정의당 2건이었다.
누적 처리의안의 경우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29건으로 최다를, 양승조 의원 13건, 정의당 윤소하 의원 12건 순이었다.
정당별 누적 대표발의는 더불어민주당 519건, 자유한국당 197건, 국민의당 130건, 정의당 90건, 바른정당 53건이었다. 아울러 누적처리의안은 더불어민주당 61건, 국민의당 37건, 자유한국당 30건 순이었다.
한편 지난달 약사법개정안은 6건이, 의료법 7건, 국민건강보험법 6건, 의료기기법 1건, 건강기능식품법 1건이 대표발의됐다.
약사법의 경우 정춘숙 의원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
정 의원은 이와 더불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안을 함께 발의했다.
또 권미혁 의원이 의약외품 사용으로 20인 이상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식약처에 소비자피해구제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소비자 집단소송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오제세 의원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의 제조업자 또는 의약품등의 수입자 등이 위해의약품등의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회수계획을 보고 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인재근 의원도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등 안전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법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동물용 의약품 판매에 따른 거래 현황을 작성·보존하도록 의무화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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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정춘숙 의원, 지난달 복지위원 중 법안발의 '정상' 약사공론 2017.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