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보 재정으로 몸집 불리기?
여유자금 쌓아두고도 건보재정에 반납 안 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몸집 불리기에 여념이 없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건보재정에서 받은 부담금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반납해야 하지만 순금융자산 394억 원을 쌓아두고도 반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의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3% 이내의 범위에서 건강보험재정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반납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건강보험재정에서 심평원에 지출된 부담금은 총 2조 6,224억 원이며 ‘16년도의 경우, 전체 수입의 약 82%인 3,028억 6,317만원이 건강보험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상 심평원의 주 수입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부담금은 4,120억 원으로 2016년 대비 1,091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심평원의 실제 환입액은 최근 10년간 총 268억 1,090만원에 불과하다. 한편, 심평원의 2016년 말 기준 금융자산은 약 1,466억 원이며 순금융자산은 394억 원이다.
최도자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확대로 인해 건강보험재정 절감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에 국민들의 건강보험금으로 과도한 몸집 불리기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
File Download : [최도자 보도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보재정으로 몸집불리기_1710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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