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심평원, 건보재정으로 몸집 불리기"
"여유자금 쌓아두고도 건보재정에 반납 안 해" 지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몸집 불리기에 여념이 없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건보재정에서 받은 부담금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반납해야 하지만 순금융자산 394억 원을 쌓아두고도 반납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보공단의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3% 이내의 범위에서 건강보험 재정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반납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건보 재정에서 심평원에 지출된 부담금은 총 2조 6,224억원이며, 2016년도의 경우 전체 수입의 약 82%인 3,028억 6,317만원이 건강보험부담금으로 구성돼 있다.
사실상 이는 심평원의 주 수입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부담금은 4,120억원으로 2016년 대비 1,091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심평원의 실제 환입액은 최근 10년간 총 268억 1,090만원에 불과했다.
최도자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확대로 인해 건강보험재정 절감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에 국민들의 건강보험금으로 과도한 몸집 불리기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심평원의 2016년 말 기준 금융자산은 약 1,466억원이며 순금융자산은 39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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