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정감사 보도자료] 안전바늘주사 급여시행기준 재검토해야 - 국회의원 최도자 - 소통공간 - 보도자료

Top 영역 건너뛰기
Top 영역 끝
본문 시작

제목

[국정감사 보도자료] 안전바늘주사 급여시행기준 재검토해야

분류

국정감사최도자.png

 

안전바늘주사 급여시행기준 재검토해야

혈액이 노출되는 주사기바늘은 안전바늘로 전면 교체해야

 

감염병 예방 및 의료종사자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인 1회용 안전바늘주사기 급여시행기준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회용 안전바늘주사기를 응급실과 혈액매개 감염질환 환자 치료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화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반쪽짜리 대책에 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혈액매개성 감염질환 집단감염 사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되자, 201611월부터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실제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료종사자의 안전까지 도모하기 위해 안전주사기 및 안전정맥카테터를 포함한 안전바늘주사기의 급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의료종사자의 주사바늘 자상사고는 가장 큰 감염질환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B형간염, C형간염, AIDS, 매독 등 혈액매개 감염질환은 의료비용 증가는 물론 노동력 손실과 사망 위험성까지 문제로 인식되면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됐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주사바늘 자상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의 부주의나 과실로 돌리거나 정확한 보고 없이 대부분 무마해 왔다. 매년 의료종사자 100명 중 2명 이상이 자상사고를 경험하지만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해 왔기 때문에 대책 마련에는 소홀했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 대책은 의료현장에서 혈액매개 질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감염예방 대책이 될 수 없다혈액이 노출되는 주사기바늘은 모두 안전바늘로 바꿔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

 

File Download : [최도자 보도자료] 안전바늘주사 급여시행기준 재검토해야_171031.hwp

 

Facebook Comment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목록

문서 목록

- 문서 목록
국회의원 최도자 2020 의정보고서 의원실 2019.12.27
[모바일버전] 국회의원 최도자 2019 의정보고서 의원실 2019.12.27
[공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해산절차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의원실 2019.04.22
국회의원 최도자 2018 의정보고서 의원실 2019.01.28
최도자 의원과 카카오톡 친구가 되어주세요!^^ 의원실 2016.08.10
국회의원 최도자 뉴스레터 7호 [2017 국정감사] 의원실 2017.11.14
심사평가원 심사자 개개인마다 다른 심사기준 이랬다저랬다 2017.11.08
[국정감사 보도자료] 안전바늘주사 급여시행기준 재검토해야 의원실 2017.10.31
[국정감사 보도자료] 슈퍼박테리아 4달만에 3천건 넘어, 국내 쓸 수 있는 항생제 없어 무방비 의원실 2017.10.31
임산부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박재원 2017.10.30
[국정감사 보도자료] 노인취업 강조기간...계획 대비 채용률 18.8% 그쳐 의원실 2017.10.27
[국정감사 보도자료] 노인일자리 업무협약...일자리 없는 '깡통협약' 57.6% 의원실 2017.10.27
[국정감사 보도자료]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개편해야 의원실 2017.10.27
[국정감사 보도자료]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 문제 의원실 2017.10.27
[국정감사 보도자료] 어린이집 평가인증 수수료 국가가 부담해야] 의원실 2017.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