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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바라본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후 2년' 토론회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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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개회사>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바라본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후 2년' 을 주제로 양승보 보건복지위원장님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토론회 준비를 위해 애쓰신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와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2015년 정부의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CCTV 의무화가 추진되었고, 추경예산이 편성되어 설치비용이 지원되었습니다.

기존 CCTV 설치기준 충족과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보호자 전원 미설치 동의시 등 설치 예외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CCTV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로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 강화에 도움이 된 사실은 부정할 수 없지만 보육교직원 인격권과 개인정보보호권을 침해할 정도의 영상정보 열람 요구 등 파생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공무원, 수사기관 등은 영유아보육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와 절차에 따라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는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보육교직원 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권리 침해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학부모의 열람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무제한적인 열람과 상시 열람 등의 형태로 남용되는 부분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감시, 점검하거나 통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CCTV 열람 남용 문제와 보육교직원의 인격권 보호를 보완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김삼화 의원님, 정인화 의원님, 손금주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을 비롯하여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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