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보육료, 최저임금상승률 만큼 인상 불가피하다
[원내정책회의, 2017.11.16.(목)]
최도자 의원입니다.
보육료 지원예산의 정부안은 7.2% 인상이였지만
복지위 예결소위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상승률에 맞춰서 16.4% 인상했습니다.
보육료의 70%이상이 교직원 인건비와 급간식비로 사용됩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단돈 1,745원으로 아이들 한 끼 식사와 두 번의 간식을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32만 여명에 달하는 보육교직원들은 하루에 10시간 이상 근무에
월 평균 기본 급여는 약 140만원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책임보육을 강조하며 주 6일 하루 12시간 운영을 못박아놨지만
예산지원은 보육원가에 해당하는 표준보육비보다도 작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아이들은 질낮은 보육환경에,
교직원은 열악한 근무환경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예결특위가 옥상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상임위에서 심사한 예산안이 예결특위에서 난도질을 당하는데
상임위 예산심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위원들의 자조섞인 대화도 오갑니다.
현재 복지위는 대부분의 예산심사를 끝내놓고도
여야 대립으로 예산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결특위에서 부디 우리 아이들 보육비용만큼은
최소한 최저임금인상률 16.4%를 반영해서 통과시켜주시길
정부여당에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