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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상정 전체회의 - 국회의원 최도자 - 현장스케치 - 사진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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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상정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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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상정과 관련 없지만 현재 우리 상임위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발언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장님, 각 당 간사님들께 호소했지만 진척이 없었기에 회의록에라도 남기기 위해 발언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평소 저는 정쟁은 필수불가결하지만 회의장 안으로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안 심사에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정쟁으로 민생예산이 파기되는 위기에 놓였기에 한 말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보육료 지원예산의 정부안은 7.2% 인상이었지만 복지위 예결소위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상승률에 맞춰서 16.4% 인상했습니다.
보육료의 70%이상이 교직원 인건비와 급간식비로 사용됩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단돈 1,745원으로 아이들 한 끼 식사와 두 번의 간식을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32만 여명에 달하는 보육교직원들은 하루에 10시간 이상 근무에 월 평균 기본 급여는 약 140만원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책임보육을 강조하며 주 6일 하루 12시간 운영을 못박아놨지만 예산지원은 보육원가에 해당하는 표준보육비보다도 작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아이들은 질 낮은 보육환경에, 교직원은 열악한 근무환경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복지부 공무원들께서도 이런 실정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산소위에서 여야가 합심해서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인 16.4%는 인상하자는 안을 도출해냈습니다.
그런데 아동수당 등 여야의 쟁점예산이 합의되지 않는다고 보육예산마저도 물거품이 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보육예산을 포함해서 여야의 이견이 없는 민생예산은 그대로 통과시켜주시길 여기계신 위원님들께 호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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