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 전공의들의 인권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언론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부산대병원 폭행사건도 그렇고, 강남세브란스병원 성추행 사건도 언론에 보도가 났어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피해사례 발굴에 나섰지만 전공의 대부분이 사례 공개를 기피해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폭행을 한 사람은 버젓이 있는데 오히려 폭행당한 사람이 숨고 있는 형상입니다.
전문의가 되려고 11년 동안 걸어온 길을 포기하고 내부고발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입니다.
장관님, 사실 전공의 인권유린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전공의 인권 유린은 제도적 구조에서 기인하는 바가 큽니다.
현행법에서는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옮기려면 해당 병원장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해당 병원장은 전공의 인권문제가 발생해도 병원의 평판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공의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병원장의 허가 없이는 병원을 옮기지 못하니까 의사의 길을 포기하던지 꾹 참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6월에 전공의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기존에 수련병원의 장에게 맡겨놓았던 수련병원 변경을 복지부가 직접 개입해서 결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장관님께서도 적극 동의하실 거라고 기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공의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인권보호는 국가의 첫 번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심사에서 복지부가 긍정적으로 도와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