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료 현실화,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정책 토론회]
[최도자 의원 축사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최도자입니다.
차가운 날씨에 전국에서 오신 보육인 여러분과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회에서 예산 심사가 진행 중인 시의적절한 시기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정책 토론회'를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과 공동 개최하게 되어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행사를 준비하신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전국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수고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최저임금은 35.8% 올랐습니다. 5년간 최저임금이 매년 평균 7% 이상 인상된 반면에 같은 기간 보육료는 2015년 3%, 2016년 6% 인상, 나머지 연도는 동결되어 총 9% 인상에 불과했습니다. 보육료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8년 최저임금은 16.4% 인상,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의하면 보육교사 월 평균급여는 147만 7800원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을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157만 3770원인데, 보육료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최저임금에 맞추어 보육교사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범법자로 내몰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보육료 현실화를 위해 불규칙한 표준보육비용 조사주기를 정례화하고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금액으로 보육료가 산정하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표준보육비용 조사주기를 3년으로 정례화하고 보육료는 표준보욕비용 이상으로 산정하도록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놓았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적정 보육료 마련 방안을 모색하고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유익한 논의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내년도 보육예산 심사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료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