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국회는 위안부 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폐기하라!
국가는 국민에게 선관주의의무를 넘어,
무한 책임을 다하라!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하며 일본의 전시 범죄 실상을 만천하에 공개했다. 밝혀진 일본군‘위안부’ 피해는 온 국민과 전 세계를 충격과 분노의 수렁으로 몰아넣었다.
이에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는 전시에 벌어진 반인권적 범죄행위로써 국제법 위반이며,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법적 책임을 질 것을 권고하여 왔다.
1992년 1월 8일,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범죄 인정과 공식 사죄 및 법적 배상 등을 통한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 회복을 요구하며 시작된 수요 집회는 현재진행형이다.
올해에만 7명의 위안부 피해자가 눈을 감으셨다.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9명 중 생존자는 33명으로 줄었다. 고령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이 가까운 시일 내 가해자 일본의 진정한 사과태도 변화가 없는 한 일본의 진정어린 사과를 받을지 전망은 암울하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는 피해자들과 온 국민에게 분노와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도 법적 책임도 보장받지 못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합의의 폐기를 촉구하고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한일 정부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가 피해 당사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원칙을 깨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국가가 외교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무효임을 선언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더 이상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일본군‘위안부’ 피해가 일본군 주도하에 자행된 반인권적인 전시 성폭력 범죄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와 법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12.28. 합의가 소녀상 철거 등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려운 내용을 졸속 합의하고, 이면합의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에, 합의과정 문서를 즉시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한다.
4. 대한민국 정부는 원천무효인 상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에 대해 즉각 폐기를 확인하고, 한일 양국 정부가 재협상에 신속히 나설 것을 엄중하게 주문한다.
2017. 11. 29.
국회의원
김삼화 김수민 김종회 박주현 박준영 신용현 유성엽 윤종오 이동섭 이언주 이용호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조배숙 주승용 천정배 최도자 황주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