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7. 12. 01.
| 제안이유 |
현행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 명령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나 그 보호자와 입원 약정 등 진료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진료비 납부를 위해 반드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강제하고 이를 통해 진료가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환자와 보호자의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서 진료계약 체결 시 선택의 여지없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와 진료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진료 거부가 되는 경우 제재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부당한 진료계약 체결 관행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신설, 제63조 및 제89조제1호).
| 주요내용 |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와 진료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이유로 진료나 조산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63조 중 “제15조제1항”을 “제15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89조제1호 중 “제15조제1항”을 “제15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File Download : [201054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0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