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신용현 의원님께서 주최하신 '바이오 R&D 혁신을 위한 생명윤리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태동기 바이오의약품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원천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기초연구 분야에서도 유전자가위기술 등 신기술 기반의 혁신적 연구가 활발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법'에 따른 광범위한 연구 규제로 인해 혁신적 연구가 저해되고 있습니다.
원칙적 금지, 예외적 승인의 포지티브 규제 방식으로 매우 제한적인 범위의 연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 토론한 생명윤리법 개정방향 제언이 잘 전달되어서 바이오 의약품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