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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정책회의 : "귀순병사 치료비 6,500만원 국가대납 결정"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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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병사 치료비 6,500만원 국가대납 결정

여론 눈치 보는 일회성 쇼가 아닌 제도 마련 시급!

원내정책회의, 2017.12.28.()

 

최도자 의원입니다.

 

지난 화요일, 정부는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에 대한 미납 치료비

16,700만원을 대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늦었지만 정부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또 어제 통일부는 JSA를 통해 귀순한 북한병사의 치료비 6,500만원을

탈북민 정착지원금과 의료급여를 사용해 지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꼭 필요한 정부지출입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결정이 어떤 제도적, 법적 근거도 없이

정치적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확인해보니까 석해균 선장 치료를 맡은 아주대병원은

6년이나 정부의 지원을 기다리다 이미 손실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또 귀순병사 치료비 지급은 사전준비 없이 통일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귀순병사 치료비에 사용될 의료급여를 담당하는 주무부처는 복지부입니다.

당사자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은 어떠한 사전논의가 없었고,

뉴스를 보고서야 내용을 알았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내부소통 없이, 보여주기 홍보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문재인 정권의 땜질식 대응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여론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는 일회성 쇼가 아닌

제도적인 보장체계 마련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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