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국회 법안은 '내가'....발의 윤소하-처리 최도자 '우뚝'
지난해말 기준 복지위 소속 의원 22명 총 1114건 대표발의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지난 2016년 5월말 개원한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중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복지위 소속 의원 22명 중 윤소하 의원은 무려 96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여타 의원을 뒤로 했다.
이어 보건복지위원장이기도 하며 올해 6월 진행되는 지방선거에서 충남도지사에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95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윤 의원의 뒤를 바짝 따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89건의 법안을 내, 복지위 의원 중 세번째로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80건,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76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75건,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72건 순으로 많은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65건,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57건,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56건,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각각 50건으로 어깨를 나란히 했다.
발의된 법안이 위원장 대안반영 등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처리된 227건의 법안 중 최도자 의원이 30건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양승조 의원도 20건의 법안을 국회 문턱을 넘겼고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을 비롯한 김승희 의원이 각각 15건으로 동일했다. 김상희 의원과 남인순 의원도 14건씩을, 정춘숙 의원과 박인숙 의원 13건씩, 권미혁 의원 12건, 김광수 의원 10건 순이었다.
정당별로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599건으로 가장 많은 법안을 냈으며 자유한국당 223건, 국민의당 139건, 정의당 96건, 바른정당 57건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12월 한달동안 발의된 법안은 75건이었으며 이중 더불어민주당 43건, 자유한국당 13건, 국민의당 9건, 정의당 6건, 바른정당 4건이었다.
의원별로는 김상희 의원과 남인순, 정춘숙 의원이 각각 7건으로 최다를, 최도자 의원과 윤소하 의원이 6건씩을, 기동민 의원과 양승조 의원, 김승희 의원이 5건씩을 대표발의했다.
12월 중 발의된 약사법은 2건으로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우 '희귀질환관리법'에 지정한 희귀질환 및 치료시기를 놓치면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질환으로서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환자들에게도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임상시험 등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아울러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현행법의 '안전상비의약품'을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의료법도 3건이 발의됐다. 최도자 의원이 낸 법안의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와 진료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진료 거부가 되는 경우 제재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인재근 의원도 의료법안을 냈다. 의료법인의 임원 구성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복지부장관이 수행하는 행정조사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협조 요청의 근거를 마련해 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는 법안이다.
남인순 의원의 법안도 의료법이 포함됐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조사·감정 또는 검사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를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추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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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법안은 '내가'....발의 윤소하-처리 최도자 '우뚝' 약사공론 2018.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