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8. 01. 17.
| 제안이유 |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하여 일정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고 있으나 사립학교의 범위에 유치원은 포함된 반면, 어린이집은 제외되어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비슷한 연령대의 어린이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같이 해당 기관에 지출하는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에 포함함으로써 어린이집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제4호차목 신설).
| 주요내용 |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4호차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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