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어린이집 기부금도 법정기부금 포함 추진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법정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등 명목으로 기부하는 금액도 법정 기부금에 포함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집도 아동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사립학교법에 따라 법정 기부금을 받는 유치원과 과세형평을 맞추자는 취지다.
최 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누리과정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며 "어린이집의 기부도 법정 기부금에 포함해 아이들을 위한 보육환경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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