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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어린이집 기부금도 법정기부금 포함 추진 - 국회의원 최도자 - 미디어룸 -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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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어린이집 기부금도 법정기부금 포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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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어린이집 기부금도 법정기부금 포함 추진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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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법정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등 명목으로 기부하는 금액도 법정 기부금에 포함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집도 아동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사립학교법에 따라 법정 기부금을 받는 유치원과 과세형평을 맞추자는 취지다.

최 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누리과정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며 "어린이집의 기부도 법정 기부금에 포함해 아이들을 위한 보육환경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최도자 의원, 어린이집 기부금도 법정기부금 포함 추진   뉴스1 2018.01.17

"어린이집도 법정기부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베이비뉴스 2018.01.17

최도자 의원, "어린이집에 대한 기부 활성화 추진"  KNS뉴스통신 2018.01.17

최도자 의원, '어린이집에 대한 기부 활성화 추진' 법안 발의   에너지경제 2018.01.17

최도자 의원, 어린이집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추진하는 법안 발의   여성종합뉴스 2018.01.18

 "어린이집도 기부금 받을 수 있어야"  남해안신문 2018.01.18

 최도자 의원, 어린이집에 대한 기부 활성화 추진  여수인터넷뉴스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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